공지 산업표준화법 하위법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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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6-09 00:00
- 조회수 2,44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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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08.6.3 지식경제부령 제11호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2008.6.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53호
주요개정사항
1.인증 표시정지강화: 제품품질이 중결함이상일시 표시정지는 물론 판매정지처분 [시행령 별표1]
2.서비스인증제도 도입
3.정기심사주기(2009년1월1일부터적용): -정기심사는 매3년
-제품심사는 매1년이되 2회연속 적합일경우 차기년도 1회 면제, 면제된 다음해에 또다시 적합일경우 2회의 제품심사 면제 [시행규칙 16조]
4.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변경: - 표준화일반항목 29점에서 31점으로 상향
- 종업원20인이하소기업 우대항목 부활(1-2,1-6,5-3)[운용요강별지10호서식]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08.6.3 지식경제부령 제11호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2008.6.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53호
주요개정사항
1.인증 표시정지강화: 제품품질이 중결함이상일시 표시정지는 물론 판매정지처분 [시행령 별표1]
2.서비스인증제도 도입
3.정기심사주기(2009년1월1일부터적용): -정기심사는 매3년
-제품심사는 매1년이되 2회연속 적합일경우 차기년도 1회 면제, 면제된 다음해에 또다시 적합일경우 2회의 제품심사 면제 [시행규칙 16조]
4.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변경: - 표준화일반항목 29점에서 31점으로 상향
- 종업원20인이하소기업 우대항목 부활(1-2,1-6,5-3)[운용요강별지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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