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08년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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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6-05 00:00
- 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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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신기술구매팀)은 기술·성능·디자인이 혁신된 제품위주로 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심사의 변별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2008. 7. 1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제품 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도변경 내용(발췌)
ㅇ 우수제품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를우대함
ㅇ 품질우수기업 우대를 위해 행정심사 점수 배점은 줄이고 품질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함
ㅇ 기술 및 품질우수기업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품질심사시 평점구간을 확대함
ㅇ 행정심사를 신인도 심사로 변경하고 일부 신인도 점수간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함
□ 참석대상 :조달업체 관계자
* 우수제품제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
□ 설명회 일정 : 2008. 6.11(수) - 6. 24(화)까지
- 권역별로 개최(권역별 일정 첨부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제품 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제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도변경 내용(발췌)
ㅇ 우수제품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를우대함
ㅇ 품질우수기업 우대를 위해 행정심사 점수 배점은 줄이고 품질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함
ㅇ 기술 및 품질우수기업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품질심사시 평점구간을 확대함
ㅇ 행정심사를 신인도 심사로 변경하고 일부 신인도 점수간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함
□ 참석대상 :조달업체 관계자
* 우수제품제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
□ 설명회 일정 : 2008. 6.11(수) - 6. 24(화)까지
- 권역별로 개최(권역별 일정 첨부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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