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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2026. 8. 3.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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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6-08-11 09:43
  • 조회수 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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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이번 개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실거주 여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2027
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14억 상향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

- 고령층(65세 이상) 지방 이주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완충장치 신설

 

세부 내용과 시기별 적용 기준, 사례별 세액 비교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8월 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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