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수의계약물품 품질향상 실적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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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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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귀 조합의 단체수의계약물품에 대한 품질향상 실적 및 계획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6.3.15일(수)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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