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합의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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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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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유권 해석
ㅇ 2001년 12월 중앙회에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설명회시 협동조합의 접대비 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단체수의계약 매출액 등으로 하느냐, 수수료 수입 등으로
하느냐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중앙회에서는 2001년 12월 국세청을 경유하여 한국회계연구원에 동 내용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ㅇ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이 중앙회에 접수되었는 바,
동 내용상 수입금액기준은 수수료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ㅇ 결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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