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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에 대한 사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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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8-24 00:00
  • 조회수 1,77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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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에 대한 사례 발굴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본회에 경쟁제한적인 규정의 실태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에 관한 사례가 있는 경우 아래의 제출양식에 의거 2004. 9. 2(목)까지 본 연합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상 사업영역보호, 사업기회의 제한, 가격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

 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지침, 규정 및 제도 등

 다. 기타 경쟁제한적인 규정등

 *제출양식
 1). 경쟁제한적인 규정 서술
 2). 문제점
 3) 개선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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