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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 2004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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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5-06 00:00
  • 조회수 1,87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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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제21조 규정에 공정
한 하도급거래 질서정착을 위해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
거래 담당임원이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
(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회의 후원으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
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명 : 2004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나. 교육일시․장소 (※택일)
-‘04. 5.18(화) 14:00~18:00(기협중앙회 2F, 대회의실)
- 5.25(화) 14:00~18:00(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 5.28(금) 14:00~18:00(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F, 교육장)

다. 교육대상 : 건설․제조 기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담당 과장, 사무관 등

마.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 제공)

바. 참가신청
-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전화확인 요망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마감 : ‘04. 5.14(금)까지 (좌석 관계상 선착순 접수)

사. 기타사항 : 세부내역 별첨 참가안내문 참조
◦주차비는 개인부담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끝.

유 첨 : 1. 2004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교육 참가안내문 1부.
 2. 2004년도 특별교육 수강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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