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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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5-03-07 11:27
- 조회수 1,05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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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물순환 제품 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제정 고시(‘24.10.25 시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물순환 제품 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제정 고시(‘24.10.25 시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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