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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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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4-02-08 10:11
  • 조회수 64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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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입니다.

2.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이란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공동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3. 이에 알려 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을 참고하시어 귀 조합 일정에 맞게 참석·귀 조합원업체를 위히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서울(전체) 24.2.14.(수) 14시~ KTX 서울역 대회의실
나)인천ㆍ경기권역 24.2.19.(월) 14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
다)대전ㆍ충청권역 24.2.21.(수) 10시~ KTX 대전역 우암홀
라)대구ㆍ경상권역 24.2.26(월) 14시~ KTX 동대구역 회의실 103호
마)광주ㆍ전라권역 24.2.28(수) 14시~ KTX 광주역 무등산실
바)부산ㆍ경남권역 24.2.29.(목) 14시~ 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
※부산ㆍ경남권역 설명회 장소인 [공단지역본부]는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요청

4. 신청기한 : ‘24. 2.13.(화) 18시까지 [붙임 2] 설명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종수 대리 메일(zossba33@kosha.or.kr)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업설명자료 1부.
 2. 설명회 참여신청서 1부.
 3. 설명회 장소 찾아오는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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