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 개정 예고 고시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3-08-28 17:32
- 조회수 1,91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2023년 6월 30일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617번으로 안내 드렸던 ‘KS F 4419 개정 추진 의견조회’와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23-0307호(고시기간 : ’23.08.25~’23.10.24)’로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대한 표준개정 예고고시를 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하오니 해당 의견을 우리 연합회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 우측상단 메뉴(≡)클릭 후
(국가표준/KS 예고고시검색→2023-0307호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 이미지와 같이 해설서 b)검사시료개수의 예시는 '10 000개 미만'이 맞습니다. 오타임을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에게 확인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제출할시 기한인 10월24일까지, 우리 연합회로 제출시는 일주일전인 10/17까지 요청 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23-0307호(고시기간 : ’23.08.25~’23.10.24)’로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대한 표준개정 예고고시를 하였기에, 첨부파일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하오니 해당 의견을 우리 연합회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 우측상단 메뉴(≡)클릭 후
(국가표준/KS 예고고시검색→2023-0307호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 이미지와 같이 해설서 b)검사시료개수의 예시는 '10 000개 미만'이 맞습니다. 오타임을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에게 확인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제출할시 기한인 10월24일까지, 우리 연합회로 제출시는 일주일전인 10/17까지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2개-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