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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 단체표준인증마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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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3-04-26 11:54
  • 조회수 2,55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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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2.12.30)에 따른
단체표준 신 인증표시관련 규칙 및 인증마크 샘플(제공:매직포인트:010-3239-8240)을 제공 하오니, 인증마크 제작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시는 원활한 표시를 위한 샘플이며 '콘크리트연합회'표시는 생략 가능하고, 표시시 그 위치도 마크 우측 병기등 제한이 없음)

*(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즉 2022년 12월 30일 이전 인증받은 기존 인증업체는 기존 마크를 2024년까지 사용, 2025년 이후 제작 하시면 되고, 2023년 이후 인증업체는 신 인증마크를 사용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별표13 내용 중 3. 색상에 관한 내용은 콘크리트 제품 특성상 단색 가능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 답변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가이드 등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알림마당/자료실 23,24번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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