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2-04-14 09:33
  • 조회수 1,448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조합원사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단체표준 등 인증분야에서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기 취득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경우,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나.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다.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 등)
 라. 신청기간 : 2022. 4. 7(목) ~ 4. 20(수)까지
 마.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첨부파일

1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