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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체표준 인증 취소업체 공지 : (유)대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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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1-07-30 15:19
  • 조회수 1,07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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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28조(인증의 취소 등) 및 인증업무절차서(KCICP-9, 인증 절차 안내서)의 인증받은자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처분 대상업체

1)업체명 : (유)대관산업 (대표자 : 곽의현)
인증서 : 제459호

2.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행정처분(인증취소)

처분사유 : 생산중단기간이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인증취소일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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