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단체표준 인증 취소업체 공지 : 성민 콘크리트, 한림로덱스(주)성주공장, 보성에코텍(주)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0-12-01 17:39
- 조회수 1,131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28조(인증의 취소 등) 및 인증업무절차서(KCICP-9, 인증 절차 안내서)의 인증받은자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처분 대상업체
1)업체명 : 성민콘크리트(대표자 : 옥소은)
인증서 : 제229호
2)업체명 : 한림로덱스(주)성주공장(대표자: 맹흥호)
인증서 : 제431호
3)업체명 : 보성에코텍(주) (대표자:김형조)
인증서 : 제196호, 제2123호
2.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행정처분(인증취소)
처분사유 : 사업자 폐업
인증취소일 : 2020.11.30.
- 아 래 -
1. 처분 대상업체
1)업체명 : 성민콘크리트(대표자 : 옥소은)
인증서 : 제229호
2)업체명 : 한림로덱스(주)성주공장(대표자: 맹흥호)
인증서 : 제431호
3)업체명 : 보성에코텍(주) (대표자:김형조)
인증서 : 제196호, 제2123호
2.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행정처분(인증취소)
처분사유 : 사업자 폐업
인증취소일 : 2020.11.30.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