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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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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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03. 3. 31일 현재 4년 이상된
블법체류외국인의 출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생을 배정코자 합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 2003. 11. 17일(월) ~ 11. 21일(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03.9.1~11.15일 기간 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 신청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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