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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 업체 공지_기성콘크리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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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0-08-20 15:59
  • 조회수 1,12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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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06,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기성콘크리트(주)
대표자: 나은성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497-25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제244호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자진반납)
자진반납처리일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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