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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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0-01-06 14:51
- 조회수 99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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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해 8.20(금)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와 관련(시행 : 2020. 2.21)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별첨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사안의 촉박함을 참조하시어 기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10(금)까지 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해 8.20(금)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와 관련(시행 : 2020. 2.21)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별첨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사안의 촉박함을 참조하시어 기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10(금)까지 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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