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수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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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8-12-26 14:56
- 조회수 1,98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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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는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현재 안전검사 접수율이 부진하다고 조합원업체가 컨베이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알려드리오니 별첨자료(사업장안내공문 3부)를 참고하시어 해당 조합원업체에서는 기간내(2018.12.31)까지 관할 안전검사 기관에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신청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추진방안]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 가능(자율검사프로그램은 ’18.12.31.까지 신청??승인 완료)
* ’18.12.31.까지 안전검사 미접수시 해당설비 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한 사업장에 한정,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1회의 시정기회 부여
○ ’18.12.31.까지 안전검사 접수한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규모가 큰 순으로 먼저 검사실시
* 50인 이상(~‘19.2.28.), 50인 미만~10인 이상(~’19.5.31.), 10인 미만(~‘19.8.30.)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검사신청기관(문의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9
붙 임 : 사업장 안내공문 3부(신청서, 안내 리플렛, 규모별 안내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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