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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업체 공지 : 플러스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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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8-08-23 14:21
  • 조회수 1,34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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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플러스콘 주식회사
대표자: 이형호
소재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2길 13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SPS-KCIC0002-1955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전 인증 종류 및 호칭
인증번호: 381/2144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자진반납)
자진반납일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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