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고시 등)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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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8-08-03 09:55
- 조회수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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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2016.10.27)되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범위에 우리 조합원업체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가 되어 2017.10.29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안전검사 완료기한을 유예하여
? 2017.10.28까지 설치?사용중인 설비 : 2018.12.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2017.10.29이후 설시?사용하는 설비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안전검사 유예기한(2018.12.31.)내 안전검사 또는 후속조치 등을 진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기준]
▶ 벨트컨베이어, 버켓엘리베이터, 스크류컨베이어 등이 해당하며
: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초과인 것(여러 개의 컨베이어가 결합된 경우 합산)
- 안전검사 대상여부 판단방법 : ①제어반(MCC 판넬) 기준 또는 ②생산공정 별 기준으로 구성하여 총 이송거리 및 검사 범위를 산정하며
- 판단은 대상업체에서 위 기준(①또는②)으로 판단하여 안전검사 대상여부 판정.
(판정기준 근거자료 작성 및 비치)
안전검사기관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miis.kosha.or.kr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ttp://www.koelsa.or.kr (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 http://www.korsta.or.kr (157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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