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단체표준 인증 취소업체 공지 : 중앙콘크리트(주)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7-07-03 16:12
- 조회수 1,342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중앙콘크리트(주)
대표자: 김영선
소재지: 경기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503번길 89-20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325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_공장심사 기피
인증취소일 : 2017.07.03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중앙콘크리트(주)
대표자: 김영선
소재지: 경기 포천시 내촌면 부마로503번길 89-20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325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_공장심사 기피
인증취소일 : 2017.07.03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