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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 및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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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54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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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

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공제기금 가입자에게「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이 부도가 났을때」「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 하고자할 때」「단기운영자금

이 필요할 때」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는 제도로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는 별첨의 자료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조합에서는 조합원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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