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 인증업체 행정처분 안내 : 동양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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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6-07-08 14:42
-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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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표시정지1월)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 동양산업(주)
대표자 : 나인숙
소재지 :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금길 225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 184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및 기간: 표시정지1월(2016년 7월7일~2016년8월6일)
처분사유 :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개별기준 2.마. 끝.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 동양산업(주)
대표자 : 나인숙
소재지 :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금길 225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 184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및 기간: 표시정지1월(2016년 7월7일~2016년8월6일)
처분사유 : 현장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개별기준 2.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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