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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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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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첨부와 같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을 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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