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 인증업체 표시사항 공동구매 및 납품서 견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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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4-06-02 16:06
-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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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공장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표시판을 제작,게시하여야하고, 제품 및 납품서에도 단체표준 및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미 이행시 사후관리 심사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행시 사후관리 심사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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