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회계준칙 개정내용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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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62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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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협동조합의 회계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볍 제57조(사업년도)에 의거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이에 중앙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합치되도록 회계준칙을 전면 개정하고, 계약과 관련한 조합의 자율성 확대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계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따라서 동 회계준칙은 2003.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귀 조합에서는 준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개정된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을 개정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에 중앙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합치되도록 회계준칙을 전면 개정하고, 계약과 관련한 조합의 자율성 확대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회계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따라서 동 회계준칙은 2003.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귀 조합에서는 준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개정된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을 개정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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