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30423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작성일 13-04-27 11:35 조회수 2,853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2013년 4월 23일자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130423개정대비표_4.hwp (94.0K) 3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13-04-27 11:35:39 이전글 '서울 보도블록 창작디자인 공모전' 수장작품 검증 요청 13-05-13 다음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표준 개정 예고 고시 안내 13-04-25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