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스코아판 등 4개 물품 단체수의계약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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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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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스코아판 등 4개 물품이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고, 운용규칙을 위반한 5개 조합에 대해 특별관리조합 지정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지난 4∼7월까지 4개월 동안 197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조합에 통보하고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물품이 지정제외되는 것이 4건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되어 중점관리되는 조합이 5건 ▲개선경고 및 주의조치되는 조합이 61건 ▲하청생산 납품으로 참여제한 또는 배제되는 업체가 26개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용구조합과 활성탄소조합의 경우,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하여, 물품이 지정제외되고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관리되었으며 정보통신조합의 경우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조합원간에 하청생산 납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계규정 위반으로, 물품이 지정제외되고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납품의 경우, 2002년에 하청생산납품한 17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에서 완전히 참여배제되고, 2001년에 하청생산 납품한 9개 업체는 3개월간 참여제한된다.
스코아판 등 4개 물품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제외
그밖에 개선경고가 내려진 61개 조합에 대해서는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부적정, 정보제공 부적정 등을 시정조치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운영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적정 운영조합 및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의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조합간 물품중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물품은 지정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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