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 인증업체 처분내용 안내(표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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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2-11-23 17:41
- 조회수 2,14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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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표시정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동양산업㈜
대표자: 나인숙
소재지: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0-1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184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표시정지
시정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3년 2월 22일
처분사유 : 시정조치 미이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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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동양산업㈜
대표자: 나인숙
소재지: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0-1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184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표시정지
시정기간 : 2012년 11월 23일 ~ 2013년 2월 22일
처분사유 : 시정조치 미이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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