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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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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2,19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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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시판

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의 기준(해당품목별 제품심사항목)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의

세부적용기준인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개정 고시(2002. 8. 23)하였기

에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에는 우리 콘크리트제품의 결함정도에 치명결함 항목이 추가되어 제품 시험

결과 치명결함(강도 85%미만)이 발생되면 "KS인증 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품의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기준은 첨부자료 및 본 연합회 자료실/ 기술관련자료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은 콘크리트제품 중 주요 생산제품에 대한 발췌문으로, 한글 97화일입니다. 기타 제품

및 자세한 내용은 본 연합회 품질관리과로 문의 하시거나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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