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120709)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작성일 12-07-16 00:00 조회수 2,703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본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12년7월9일자로 개정 되었기에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2개 120709개정대비표.hwp (17.0K) 3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12-07-16 00:00:00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절차서1207_09).pdf (1.4M) 5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12-07-16 00:00:00 이전글 콘크리트경계블록(KS F 4006)표준 개정고시 안내 12-08-21 다음글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단체표준 및 심사기준 개정(120703) 안내 12-07-16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