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2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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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2-02-29 00:00
-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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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 ․ 절차 ․ 방법등)제2항에 따라 KS표시 인증제품 중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목별품질관리 단체인 본 연합회에서 2012년 지정받은 품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2012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심사원 : 연합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각 1인)
① 속빈콘크리트블록(KS F 4002)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KS F 4006)
③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KS F 4419)
④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2)
※전년 대비- KS F 4010(철근콘크리트플룸및벤치플룸)제외,
KS F 4402(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신규지정
※ KS F 4561(시각장애인점자블록)제외
이와 관련하여 품목별품질관리 단체인 본 연합회에서 2012년 지정받은 품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2012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심사원 : 연합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각 1인)
① 속빈콘크리트블록(KS F 4002)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KS F 4006)
③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KS F 4419)
④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2)
※전년 대비- KS F 4010(철근콘크리트플룸및벤치플룸)제외,
KS F 4402(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신규지정
※ KS F 4561(시각장애인점자블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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