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9년도 협동조합 정기총회 포상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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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9-01-16 00:00
- 조회수 2,17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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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및 회원조합 정기총회시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콘크리트공업 육성 및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포상코자 합니다.
가. 포상훈격 :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 표창
나. 추천인원
- 중앙회장 표창 1명(조합 정기총회시)
- 연합회장 표창 2명(조합정기총회시 1명, 연합회총회시 1명)
다. 추천기한
- 중앙회장 표창 : 회원조합 총회개최일 12일전까지
- 연합회장 표창
․ 조합총회시 표창자 : 조합총회개최일 7일전까지
․ 연합회총회시 표창자 : 2009. 2. 13(금)까지
라. 추천제한
- 연합회 및 관계기관의 감사결과 경고이상의 지적을 받고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진정 등으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손상시킨 자
- 5년이내 동일부문 포상을 받은 자
- 회비 미납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
마. 부상 및 상패제작 : 각 회원조합 부담(연합회총회 포상자는 제외)
바.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첨서식, 사진 필히 첨부)
- 공적조서 1부(별첨서식, 공적요약서는 작성할 필요없음)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 포상훈격 :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 표창
나. 추천인원
- 중앙회장 표창 1명(조합 정기총회시)
- 연합회장 표창 2명(조합정기총회시 1명, 연합회총회시 1명)
다. 추천기한
- 중앙회장 표창 : 회원조합 총회개최일 12일전까지
- 연합회장 표창
․ 조합총회시 표창자 : 조합총회개최일 7일전까지
․ 연합회총회시 표창자 : 2009. 2. 13(금)까지
라. 추천제한
- 연합회 및 관계기관의 감사결과 경고이상의 지적을 받고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진정 등으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손상시킨 자
- 5년이내 동일부문 포상을 받은 자
- 회비 미납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
마. 부상 및 상패제작 : 각 회원조합 부담(연합회총회 포상자는 제외)
바.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첨서식, 사진 필히 첨부)
- 공적조서 1부(별첨서식, 공적요약서는 작성할 필요없음)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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