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알림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작성일 08-11-27 00:00 조회수 2,529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이 2008년 6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개 09단체업무규정-841.hwp (126.5K) 4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08-11-27 00:00:00 이전글 (주)일성기업 김석윤이사 전라남도'2008년 으뜸장인"에 선정 08-12-30 다음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보도자료) 08-11-10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