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추석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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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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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추석(9. 14.)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ㅇ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
ㅇ ’08. 8. 18.~ 9. 12.(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 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
ㅇ 또한,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 관련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02-3140-9661~4, 3140-9676~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6-3197, 3199)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225-8456~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72-1384~5)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742-9145, 9149)
※ 하도급관련 상담 : 본부 종합상담과(02-2023-4010)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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