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달물자대금 직접지급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7-09 00:00
- 조회수 2,492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2조는 조달물자대금의 지급방법을 수요기관 직접지급 원칙, 예외적인 조달청장 대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또는 감사부처에서는 대지급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종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조달청 대지급제도가 정착되어 온 실정이기는 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기관 직불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달물자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지급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① 조달물자대금의 지급방법은 수요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장이 대신 지급할 수 있다.
1.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사업으로서 대지급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할 때
2. 중소기업으로서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할 때
3. 군부대 또는 교통, 통신 등 기타 요인으로 조달업체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경우로서 대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4. 대금지급 시점에 재해, 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할 때
② 조달청 계약담당과(팀)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지급방법이 대지급인 조달요청서를 접수할 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별도로 확인한 후 직불 또는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당해 금액을 고지하여 수납한다.
④ 조달요청을 할 때 대금을 선납하는 기관인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사회복지단체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기준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나라장터/공지사항
그동안 조달청 대지급제도가 정착되어 온 실정이기는 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기관 직불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달물자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지급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① 조달물자대금의 지급방법은 수요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장이 대신 지급할 수 있다.
1.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사업으로서 대지급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할 때
2. 중소기업으로서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할 때
3. 군부대 또는 교통, 통신 등 기타 요인으로 조달업체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경우로서 대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4. 대금지급 시점에 재해, 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할 때
② 조달청 계약담당과(팀)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지급방법이 대지급인 조달요청서를 접수할 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별도로 확인한 후 직불 또는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당해 금액을 고지하여 수납한다.
④ 조달요청을 할 때 대금을 선납하는 기관인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사회복지단체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기준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나라장터/공지사항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