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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기업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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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1-07 00:00
  • 조회수 2,66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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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금번에 동 신용평가등급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귀 조합 및 조합원사의 신용평가등급 발급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신용평가등급확인은 매년(1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동 신용평가등급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 기관[한국기업평가(주)]을 많이 이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본 연합회 홈페이지 우측 배너광고 중 2번째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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