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일제정비 및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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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7-07-18 00:00
- 조회수 2,14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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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제도 도입 및
전자입찰의 개인 인증제도 도입(2007년 10월 예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모든 조달업체들의 등록 내용을 일제 정비 하고자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 등록하신 조합 및 조합원사들께서는 2007년 8월 31일까지
별첨 첨부서류의 안내에 따라 필히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각 지방청별로 순회 교육이 별첨과 같이 실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한 : 2007년 8월 31일 까지
□ 기한내 일제정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정비 기한이 경과되면 운영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개인 인증제도 도입(2007년 10월 예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모든 조달업체들의 등록 내용을 일제 정비 하고자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 등록하신 조합 및 조합원사들께서는 2007년 8월 31일까지
별첨 첨부서류의 안내에 따라 필히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각 지방청별로 순회 교육이 별첨과 같이 실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한 : 2007년 8월 31일 까지
□ 기한내 일제정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정비 기한이 경과되면 운영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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