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적격조합 필수요건 중 정관(사업)개정 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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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7-02-05 00:00
- 조회수 2,01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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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조합확인 신청시 필요한
사항중 정관개정(사업)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기 前 중앙회(연합회)에 사전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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