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개정안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작성일 06-07-04 00:00 조회수 2,457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개정안-224.hwp (80.5K) 5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06-07-04 00:00:00 이전글 2006년도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안내 06-07-07 다음글 2006녀도 제3회 조달청우수제품선정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06-07-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