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에 대한 해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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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4-04 00:00
- 조회수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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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물품구매계약(단체수의계약)시, 극히 일부 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국세청 관련예규(재소비 22642-1297, 1992. 8. 18, 조달청 질의)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인지를 첩부토록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해 중앙회에서 국세청에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 3팀-516, 2006. 3. 17)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여부 요약(국세청)“ 등에 의하면, 일부의 물품구매계약 및 단체수의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ㅇ 해당 조합에서는 우선적으로 원만한 단체수의계약 운용의 전제하에,상기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와 해당 단체수의계약의 내용 및 납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인지 첩부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단체수의계약시 인지세 과오납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ㅇ 이에 대해 중앙회에서 국세청에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 3팀-516, 2006. 3. 17)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여부 요약(국세청)“ 등에 의하면, 일부의 물품구매계약 및 단체수의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ㅇ 해당 조합에서는 우선적으로 원만한 단체수의계약 운용의 전제하에,상기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와 해당 단체수의계약의 내용 및 납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인지 첩부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단체수의계약시 인지세 과오납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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