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6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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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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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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