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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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1-02 00:00
-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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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공고한 현황입니다.
* 1.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G2B분류번호의 매핑자료는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공고한 현황입니다.
* 1.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G2B분류번호의 매핑자료는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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