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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기청, 중소기업 상담전화 1357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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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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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전용 민원 상담전화 '1357'이 내년 1월5일부터 개통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특수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중인 ☏1577-0147은 ☏1357로 변경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또 콜센터에서 종합상담 후 필요할 경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전국 지부(지점) 총 300여개소의 5천여명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연결이 가능한 전국 전화연계망을 운영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률·조세·회계·컨설팅 등 전문분야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가 Pool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중소기업 상담전화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추가 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온라인 서비스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의 특수번호 도입을 기념하여 특수번호(1357)를 일반국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통해 기념이벤트를 개최하고, 정답자 25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 개요 ○ 중소기업인의 민원상담 편의성 제고와 직원들의 민원업무 부담경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를 '05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콜센터 대표전화, 전용회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청 직원 3명과 외부요원(KT) 2명 등 총 5명이 상담업무를 수행 ○ 일반적이고 간단한 상담은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본청 및 지역 상담센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하여 처리 * 지역상담센터 : 중소기업청(12개), 소상공인센터(85개), 중소기업진흥공단(15개), 신용보증기금(98개), 기술신용보증기금(58개), 지역신용보증기금(17개), 중소기업중앙회(13개),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화경영원,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시장경영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00여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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