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수의계약 규정위반 조합과 업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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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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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보도자료입니다.
단체수의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4. 8일 중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4. 8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97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瑕疵) 이행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위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 배정 등으로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물품을 지정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 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단체수의계약 제도전반에 걸쳐 개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중 조사감시체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조치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은 4. 8일 중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4. 8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97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瑕疵) 이행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위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 배정 등으로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물품을 지정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 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단체수의계약 제도전반에 걸쳐 개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중 조사감시체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조치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반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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