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중소기업공제기금 채무 5월 한시 감면(중소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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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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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5월 한달간 중소기업경영의욕 고취 차원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채무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1일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기협이 운영하고있는 기금이다.
채무 감면 대상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에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부도가 무더기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지난 99년 이전 지정된 불건전채권업체로 정했다.
이들 업체 중 다음달말까지 원금의 일부 상환의사를 밝히는 회사는 연체이자 감면, 가압류 및 가처분 해제조건 완화, 채무 장기분할 상환 허용 등이 혜택이 부여된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부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이상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고, 특수 채권의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상환하면 보증채무를 면제토록 했다.
* 자세한 사항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관리팀 과장 박승찬 02-2124-3296
* 이 글은 중소기업 정보를 위해 수집함 자료이므로 문의는 자료 출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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