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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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2-23 00:00
- 조회수 2,79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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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이행후 납품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치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여 시행한다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청구 가능
- 청구방법 : 기존 청구서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첨부
- 납부기한 마감일 당일 청구시 : 오전 접수분에 한하여 당일 정산처리하고
12:00 이후 청구시에는 익일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및 납세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의 『체납세 납입고지서』 및 『체납세액조회 화면』
출력 방법
▪ 출력경로 :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전자납부→체납세액조회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홍순후(042-481-7069)
붙임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양식 1부
조달청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이행후 납품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치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여 시행한다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청구 가능
- 청구방법 : 기존 청구서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첨부
- 납부기한 마감일 당일 청구시 : 오전 접수분에 한하여 당일 정산처리하고
12:00 이후 청구시에는 익일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및 납세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의 『체납세 납입고지서』 및 『체납세액조회 화면』
출력 방법
▪ 출력경로 :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전자납부→체납세액조회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홍순후(042-481-7069)
붙임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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