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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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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2-23 00:00
  • 조회수 2,79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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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자가 계약이행후 납품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치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여 시행한다하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대금청구 가능

 - 청구방법 : 기존 청구서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첨부
 - 납부기한 마감일 당일 청구시 : 오전 접수분에 한하여 당일 정산처리하고
 12:00 이후 청구시에는 익일에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및 납세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의 『체납세 납입고지서』 및 『체납세액조회 화면』
 출력 방법
 ▪ 출력경로 :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전자납부→체납세액조회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홍순후(042-481-7069)

붙임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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