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일시적 자금난 중소기업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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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9-24 00:00
- 조회수 2,79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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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개념
- 일시적 자금난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은행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등을 재조정, 정상기업으로 회생하는 제도
ㅁ 적용대상
-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원칙상 여
신금액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개별 은행마다 대상등에 차이 있음
ㅁ 워크아웃 종류
- 공동워크아웃 : 대출이 몇개 은행에 분산된 경우는 채권은행 협약에 의해 추
진, 보통 여신 50억이상 업체에 해당
- 자체워크아웃 : 대출이 1개 은행에 75%이상 집중된 경우는 개별 은행의 독자
적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며 적용대상등은 은행마다 차이 있음
ㅁ 공동워크아웃 추진절차
- 당해기업 애로발생
- 경영정상화계획 작성하여 주거래은행에 공동관리 신청
- 주채권은행은 7일이내 자율협의회개최 공문발송
- 주채권은행은 제1차 자율협의회를 개최, 실사여부와 채권유예등 결정
- 주채권은행은 제2차 자율협의회 개최, 공동관리 개시여부, 채권조정, 특별
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은 제3차 자율협의회 개최, 정상화시 졸업여부 등 결정
ㅁ 공동워크아웃 결정시 효과
-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 주 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거래은
행은 지체없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통보, 소집통보된 날로부터 채권은행의 대
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이 정지
ㅁ 문의
- 채권은행상설협의회(전화 : 3705-5081)
- 각 은행(기은 : 02-729-6983, 국민 : 02-2073-5051, 신한 : 02-752-8104 등)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 02-3786-8382)
- 일시적 자금난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은행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등을 재조정, 정상기업으로 회생하는 제도
ㅁ 적용대상
- 채권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원칙상 여
신금액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개별 은행마다 대상등에 차이 있음
ㅁ 워크아웃 종류
- 공동워크아웃 : 대출이 몇개 은행에 분산된 경우는 채권은행 협약에 의해 추
진, 보통 여신 50억이상 업체에 해당
- 자체워크아웃 : 대출이 1개 은행에 75%이상 집중된 경우는 개별 은행의 독자
적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며 적용대상등은 은행마다 차이 있음
ㅁ 공동워크아웃 추진절차
- 당해기업 애로발생
- 경영정상화계획 작성하여 주거래은행에 공동관리 신청
- 주채권은행은 7일이내 자율협의회개최 공문발송
- 주채권은행은 제1차 자율협의회를 개최, 실사여부와 채권유예등 결정
- 주채권은행은 제2차 자율협의회 개최, 공동관리 개시여부, 채권조정, 특별
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은 제3차 자율협의회 개최, 정상화시 졸업여부 등 결정
ㅁ 공동워크아웃 결정시 효과
-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 주 거래은행에 공동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거래은
행은 지체없이 채권은행협의회 소집통보, 소집통보된 날로부터 채권은행의 대
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이 정지
ㅁ 문의
- 채권은행상설협의회(전화 : 3705-5081)
- 각 은행(기은 : 02-729-6983, 국민 : 02-2073-5051, 신한 : 02-752-8104 등)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 02-3786-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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