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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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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4-06 00:00
  • 조회수 1,79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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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정부와 함께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쇄도산방지 및 단기운영자금 등을 대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앙회 공제사업처 가입부 및 시·도지회에 가입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공제사업기금(메인화면 우측배너)이나 공제사업단 가입부(02-2124-3271-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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